Notice & announcement

<취소>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공고 (임시주주총회)
Date2018-12-05
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
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2018년 12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8년 12월 24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2018년 11월 30일

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 4길 48
피에스케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경수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 이병래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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